서영교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여야 합의로 의결

LH 업무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부동산 적폐 청산 시초될 것”
  • 등록 2021-03-18 오후 3:29:34

    수정 2021-03-18 오후 3:29:3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불법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됐다.(사진=연합뉴스)
이로 인해 앞으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또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부동산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시초가 될 이번 공직자윤리법이 발 빠르게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재산형성의 투명성 확보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준 한병도 제1법안소위 위원장님과 행안위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대안)은 서 위원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이규민·조오섭·진성준·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이종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8건을 통합·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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