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Design For Safety)이란 시공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작업장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는 안전관리기법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으로 △설계안전성 검증 기준·방법·절차 △분야별 중점 체크리스트 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담았으며 특히 운행선 근접공사 중 50억원 미만 소규모 개량공사에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했다.
공단은 이에 앞서 관련 법률상 5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만 적용하던 설계안전성 검증을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도 시행하도록 지난해 절차서와 지침을 새롭게 마련헸다. 이 과정에서 설계안전성 검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건설기계(굴삭기 등) 접근경보 시스템 도입 △이동식 울타리 및 안전방호틀 설치 △에어백 안전조끼 도입 등 현장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소규모 공사에도 안전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