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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 이 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도입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휴직·실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절실하다”며 “정부 대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혜자 지원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 중심으로는 국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개념인 소득 대신 일회성 지원인 재난지원금을 적용키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약 140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외했다. 당초 중위소득 150% 이하 지급안도 검토했지만 좀 더 많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수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화한다. 지역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금을 주고 있어 중복 지급이 불가피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기본 골격을 유지키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돌아가도록 원포인트 추경을 할 것”이라며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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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는 한시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 건보료는 앞서 1차 추경에서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 3~5월분 감면 조치를 결정했는데 이번에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건보료 하위 40% 수준은 월 소득 223만원의 직장가입자다. 이번 조치로 총 488만세대가 3개월간 4171억원을 감면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한달 2만원 꼴이다. 납부 유예와 달리 감면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만큼 즉시 시행한다. 이미 고지가 끝난 3월분은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국민연금은 3~5월분 또는 4~6월분에 대해 연체료 없이 납부를 유예한다. 전체 가입자 중 코로나19로 실직·휴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신청률을 50% 정도로 가정했을 때 납부 유예 규모는 6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돈인 만큼 감면보다는 유예가 적절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고용보험은 적립금이 지난해말 기준 5조9000억원 수준이고 이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끌어다 쓴 탓에 감면 대신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를 연장하고 6개월간 30% 감면 조치한다. 정부는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 정도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유예·감면 모두 적용 시 3~5월 산재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고 6~8월에 유예분을 내면 된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총 7조5000억원의 납부 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료 납부 연장도 시행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4월 최초 청구분부터 3개월분 납부를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총 1조2576억원 규모의 납부 유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나면 언제라도 추가 지원을 보탤 준비가 됐다”며 “위기상황 종식까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