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 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지난 2008년 10월과 2011년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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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금융위는 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 취득할 수 있는 1일 자기주식(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적어도 반년 동안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다”며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관 투자가들과 금융권에서도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