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상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
  • 등록 2020-03-13 오후 4:43:50

    수정 2020-03-13 오후 5:01:08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결국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 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지난 2008년 10월과 2011년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기재부)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금융위는 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적용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5일까지 6개월간이다. 금융위는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 취득할 수 있는 1일 자기주식(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매입해야 했으나 당분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어도 반년 동안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다”며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관 투자가들과 금융권에서도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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