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모(31)씨는“ 당시 사랑에 빠져 방해물을 없애야겠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임 씨가 김동성에게 거액의 선물을 사주고,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줬었다”며 “정신과 치료를 위한 선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동성은 지난 1월 임 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지자 “인사만 하고 지낸 사이”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채널A ‘사건상황실’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부터 임 씨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씨가 몇억 대의 최고급 수입 차량과 유명 브랜드의 시계 등을 선물로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 친구(임 씨)가 저한테 시계 사주고 했던 건 맞다. 그렇지만 팬으로서 사줬다. 그래서 (제가) ‘돈이 어디서 났느냐’, ‘네가 이런 거 어떻게 사느냐’고 했는데 자기가 중학생 때부터 팬이었고 (제가) 위인이었다고 하면서 ‘이 정도쯤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라고 해명했다.
김동성은 “제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임 씨와) 이야기도 좀 더 많이 했다. 그런데 단둘이 만난 적은 별로 없고 여럿이서 만났다. 제가 바보 같아서 이런 일에 또 꼬이게 된 거다. 장시호 사건도 먼저 여자가 나한테 제안했던 거고, 지금 이 사건도 여자가 먼저 나한테 선물해서 이런 일에 엮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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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은 “제가 공인으로서 그런 유혹이 있어도 (고가의 선물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게 잘못된 부분인 건 맞다”면서도 “누구나 팬으로서 준다면 받지 않겠나. 누구나 친구가 선물만 줘도 깜짝 놀라면서 ‘고마워’라며 받을 거다. 제가 좀 더 생각하지 못하고 (선물을) 받았다는 건 잘못된 게 맞다. 다만,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임 씨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사실을 어머니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동성은 “아니다. 몰랐다. 다만 그 일(고가의 선물을 건넨 것)은 (임 씨) 집안에서 터졌을 거다. 그래서 (A씨 어머니가) 저한테 ‘걔(임 씨)가 나도 죽이려고 했었다. 알고 있느냐’고 했다.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임 씨와 임 씨 어머니의 관계에 대해서 “(임 씨가) 엄마 때문에 맨날 정신과 약은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앞서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6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임 씨의 살인 의사가 확고해 보이고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