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방법 몰라 아동학대'…중·고등학교부터 부모교육

부모준비 과정 체계적 지원해 아동학대 사전 차단
관계부처 합동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등록 2016-03-29 오후 4:00:00

    수정 2016-03-29 오후 4: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중·고등 교육과정에 부모교육을 추가하는 등 부모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학 교양과목에도 부모교육 과목을 개설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국방TV, 임신·출산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3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원인을 ‘양육 방법 부족’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부모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원활한 양육을 통해 아동학대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취약가정 부모 중점 지원 △부모교육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중·고등 교육과정에 예비부모 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각 대학에는 대학교육 과정에 교양과목으로 부모교육을 반영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국방TV 프로그램에 예비부모 교육을 편성해 실시하기로 했다.

작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은 공공예식장을 이용하기 전에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는 5월부터 청와대 사랑채와 서울시민청, 국립중앙도서관 등 이용자가 우선 대상이다. 혼인 신고 시에도 예비 부모에게 부모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모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 26일 경기도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린 부모교육 현장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영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를 둔 엄마·아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신·출산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보건소와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과 연계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내부 프로그램에 부모교육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입학 설명회나 공개수업에 부모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여가부는 내달부터 이혼위기 가족과 재혼가족, 위기청소년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이들의 양육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1대 1 멘토링 서비스로 제공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관 등에서도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가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 학부모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활용해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주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교육이 직장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내달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직장교육과정에 부모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매년 5월 15일 ‘가정의 날’이 있는 주를 ‘부모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올해는 5월 둘째주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부모교육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보다 많은 부모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 운영해 과제별 성과 점검 및 상호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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