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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고위 관계자는 1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게 2014년 10월이고, 그 이후 2015년 한 해 동안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현장경영에 전념했다”며 “이번 소송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 사장의 이 같은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해 5월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들이 한국을 찾는 발길이 뜸해지자 수차례 중국을 직접 방문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C-trip)’ 본사를 찾아 량찌엔장(梁建章)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경영진과 한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오는 3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CEO 자격으로 주주총회를 주최한다. 이 사장은 삼성 오너일가 중 유일하게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 5월 12일 특허가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의 사업권도 다시 따내야 한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장은 이혼 후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보유하고, 임 고문은 월 1회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임 고문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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