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단 유류세 인하는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류세 인하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유류세는 유가 변화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유류세는 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1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등 고정 세금에 부가세(세후 전체 가격의 10%)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휘발유 판매가 대비 세금 비중은 지난해 1월 49%에서 12월 말 56%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유류세를 전혀 내릴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정부가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법정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현재 휘발유는 기본세율 475원에 11.3%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529원의 교통세를 내고 있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팀장은 “유류세 전반에 손을 대는 건 쉽지 않겠지만, 유류세 가운데 탄력세로 운영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매년 세수펑크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류세를 줄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