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란외환 특검 수용 불가…이재명, 김정은 궤변 대변"

13일 국힘 의원총회 발언
"외환죄 추가는 김정은 적대적 두국가론 동조"
"논란 해소는 필요…비상계엄 특검 대안 마련"
  • 등록 2025-01-13 오후 3:53:18

    수정 2025-01-13 오후 4:07:00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두고 “대북확성기와 대북전단이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 도발을 자극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궤변을 대변한다”고 13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외환죄를 특검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이재명의 대북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은 반국가적 내란 외환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내놓은 내란 외환 특검법 오늘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법안을 내놓고 일주일 만에 통과시킨다는 건 졸속 입법을 방증한다”며 “이들이 내놓은 특검은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을 만들어서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심각하다”며 “외환죄는 헌법상 외국 관계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삼는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여 년간 이재명 세력은 채상병 특검 3번, 김건희 여사 특검 4번, 상설 특검을 포함해 2번의 내란 특검까지 총 9개의 특검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며 “이번 내란 외환 특검은 10번째 특검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여당 차원의 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와 불법 체포영장 집행 등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은 제기된다”며 “특검 취지와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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