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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을 들여다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공식 절차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8월부터는 경찰서에 갔으며 매주 1회씩 총 다섯 차례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도 했다.
또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6일 전 B씨에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용 미니 폐쇄회로(CC)TV, 스마트폰 초인종, 문 열림 센서를 제공하고 집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 것을 우려해 경찰의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는 대신 이 같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