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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효력, 민법 “정규직은 제출 직후…비정규직은 한달 후 생긴다”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전망되는 4월25일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대규모로 제출한 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660조)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661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계약·고용 형태가 다를지언정,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났다면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민법 아닌 특별법 적용…임용권자가 사직서 수리해야 효력발생”
다만 정부는 이같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의대 교수들은 민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국공립대 의대 교수의 경우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을,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의대 교수들을 임용한 각 대학 총장이나 학교법인,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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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첫 번째 주장은 여전히 ‘민법’을 적용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직후나 적어도 한달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다. 정부 말마따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더라도 ‘의원 면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사실상 의원면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의원면직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 민법의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 신분상 예외적으로 인수인계 기간 등을 두고 사직서 수리를 유예하는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달 이상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기소·징계의결 여부 등만 따져서 사직원 처리해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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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각 학교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한 경우도 있어 실제 임용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정책관은 “대학 총장이 임용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사직서가 제출된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며 “별도로 사직처리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각 학교·병원 별로 사직 전개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
같은 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 교수는 병원장, 대학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며 “총장에게 임용된 교수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직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되는 게 아니냔 의견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직서를)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