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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16)군과 중학교 2학년 B(14)군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총 20차례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A군은 풀려난 뒤 다시 범죄 행각을 벌였고 경찰은 A군과 B군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