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대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10월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700원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 인천공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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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한항공은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10월과 같이 1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할증료 단계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 간의 유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유가 평균은 배럴당 118.58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편도 기준 3만800~22만68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11월 국제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최소 3만2300원에서 최대 17만88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달과 비교해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1700원 늘어난 가격이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총 33단계 나눠 부과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만 적용되며 그 이하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