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국민약탈…정부가 악의적 혐오표현 못하게 막아달라”

건설산업연맹·국제건설목공노련 등 노동자들
“혐오 발언으로 노조활동 위축…ILO 협약 위반”
인권위에 혐오 표현·과잉 수사 의견표명 요청
  • 등록 2023-05-03 오후 3:39:57

    수정 2023-05-03 오후 3:39:5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정부 기관과 국회의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혐오 표현을 제지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의견표명을 요청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제건설목공노련(BWI)와 건설산업연맹 등 단체 관계자들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등 건설노동계 단체들은 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폭’, ‘국민 약탈’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노조 혐오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활동을 공갈·협박으로 수사하는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적이지만, 수사 과정 역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결국 범사회적인 압박이 한 건설노동자의 분신 사망에 이르게 됐음을 알리고 인권위에 긴급한 정책 의견을 요청한다”고 의견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보장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요구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은 이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행사를 위축시키고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제89호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김금철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불투명한 현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의 역사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두 무시하고 건폭이라 치부한다”면서 “얼마나 더 많은 노조 간부들이 구속돼야 할 지 그 누구도 장담 못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는 노조 탄압에 굴복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인권위에 진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방한 중인 앰벳 유손 BWI 사무총장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600명이 넘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수사를 받고 16명이 구속된 상황은 ILO 등 국제노동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로 가서 한국에 머물며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보고하고, 다음 달 ILO 연례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조 탄압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건폭’ 등 혐오 표현 사용과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적 과잉 수사와 재판 등 건설노동자들의 피해 실태에 대해 인권위가 모니터링과 적절한 의견 표명을 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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