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폭 가해자 혼내준 부모..심정 이해가지만 "유죄"

평소 학교폭력 가해자 탓에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딸
찾아가서 큰소리 꾸짖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법원 "피해 아동이 또 찾아올까봐 걱정한다..정당행위 아냐"
  • 등록 2023-02-27 오후 4:28:07

    수정 2023-02-27 오후 4:28:0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학생을 찾아갔다가 되레 가해자가 돼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9월, 학원에 갔던 열두 살 난 딸이 울면서 집에 돌아온 걸 본 A씨는 울화가 치밀었다. 같은 반이고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 탓이었다. 평소에도 그 친구는 딸을 괴롭혀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됐다. 사과 조치와 접근금지, 사회봉사 조처를 받기도 했다. 학교폭력 탓에 그 친구의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내어 위자료를 받기도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런데도 그날 학원에서 같은 괴롬힘이 반복했고, 복에 받친 딸이 학원 중간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학원으로 달려가 딸의 친구를 불러냈다. 학원생과 원장이 보는 앞에서 A씨는 딸의 친구를 큰 소리로 혼냈다.

“내 딸한테 말도 걸지 말라고 했지. 이제는 참지 않을 것이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압적인 행위로써 딸의 친구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정신 건강을 해친 혐의였다. 재판에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물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괴롭힘을 당한 딸과 만나지 말라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설령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참작할 사정이 있으니 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른인 피고인이 학원으로 찾아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가 이날 일로 병원 치료를 받고서 피고인이 또 찾아올까 걱정하고 있다”며 “피고인 행동은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물론 피고인이 범행 직전 딸이 피해자 때문에 울면서 집에 왔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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