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다시 “보수단체의 분향소 접근 막아달라”

법원, ‘보수단체 분향소 접금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추모 감정, 집회 자유보다 절대적 우위될 수 없어”
유족, 법원 기각 결정 불복…9일 ‘즉시항고장’ 제출
신자유연대, 용산구 부구청장 ‘직무유기’ 경찰 고발
  • 등록 2023-02-10 오후 4:04:27

    수정 2023-02-10 오후 4:04:2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광장 분향소에서 ‘맞불집회’를 벌이는 보수성향 단체 신자유연대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앞에서 분향소 철거를 요구하는 ‘이태원주민·상인일동’ 집회 차량이 주정차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10일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측이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제출한 즉시항고장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란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불복신청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제한하는 항고다. 이번 항고에 따른 판단은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달 14일 심문기일에 이어 지난 6일 심리를 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합동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과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가족들이 분향소 설치를 근거로 신자유연대들을 배제하고 (이태원)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의 분향소 출입과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개시 등 행위를 통해 인격권을 훼손하고 분향소의 평온을 해치는 등 ‘2차 가해’를 한다며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신청 취지 중 ‘채권자(유가족)들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분향소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은 채무자(신자유연대)의 광장 집회 금지를 구하는 것과 같다”며 “인용 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향소가 설치된 곳은 ‘이태원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거주자와 상인 등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차량과 보행자들이 왕래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오로지 유가족이나 추모객들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이후 신자유연대는 용산구청이 이태원광장 분향소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김선수 용산구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에 대해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신자유연대 측은 “김 부구청장은 불법 설치된 분향소에 계고장을 한 장도 붙이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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