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

[부동산시장 연착륙 총력전]
주거안정 목표위해 공급기반 확대
정비사업 지원, 공공택지 개발 지속추진
  • 등록 2023-01-03 오후 4:31:02

    수정 2023-01-03 오후 4:31:0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내놨다.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과 재초환법 개정, 통합심의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3년 중 신규 정비구역 4만 8000호를 지정,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를 발굴·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시행 사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신규후보지 발굴 및 기존 후보지 지구지정(1만호)을 추진한다. 앞서 지구 지정된 9곳 1.5만호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등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 한다. 사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완료하고,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재개발 현금청산규정을 완화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을 50%에서 75%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 등 본격 추진하고, 기 발표후보지는 지구계획 수립 절차 또는 지구지정을 차질 없이추진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는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이주대책, 특례 등 지원사항을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역점추진한다.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확보를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신속한 정비를 위한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또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국토부-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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