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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차관 사건으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와 관련해 이날 윤 전 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검찰이 현직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이 지검장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국장 등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한 염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외압의 실체로 윤 전 국장 등을 지목했다.
이 지검장 측은 오히려 당시 반부패·강력부 한 선임연구관이 윤 전 국장의 지시로 이 전 지청장과 배 전 차장 등을 통해 법무부 직원들을 조사한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의 경위서를 받아 윤 전 국장에 다시 전달했고, 직후 안양지청 수사팀이 더이상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외압의 실체는 자신이 아니라 당시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이라는 취지로, 이 지검장 측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강조하며 자신만을 기소하겠다는 검찰에 대해 ‘표적 수사’라며 강한 우려감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이번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2차 공익신고서에도 적혀 있다. 이 공익신고자는 안양지청 수사팀의 법무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이후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조사 이유를 보고하게 해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나 말고 도둑이 더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불법의 평등’이라고 해서 인정되지 않지만, 사건의 민감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른 혐의자가 있다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입증된다면 충분히 추가 기소가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의 방향도 좀 더 윗선을 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배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마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그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