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받은 전광훈, ‘反정부’ 광폭 행보 이어가나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내년 '삼일절 국민대회' 개최 예고
"재판 결과는 대한민국의 승리"…文정부엔 사과 촉구
무죄 받자마자 "대통령이 코로나 불러" 비난 이어가
  • 등록 2020-12-31 오후 4:55:01

    수정 2020-12-31 오후 4:55:0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르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가 활동을 재개했다. 무죄 선고 후 첫 대외활동에서 내년 3·1절 온라인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그는 ‘반(反) 정부’ 활동의 행보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3·1절 온라인 국민대회 열 것

전 목사는 석방 다음 날인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에 이어 재판부가 돌아왔고 이제 국민이 돌아오기 시작해 이 나라가 살아나려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 결과는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이라며 “3.1 독립선언문, 5.16 군사혁명(쿠데타) 등의 맥락을 이어가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비유·과장이라며 혐의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내년 3월 1일 ‘삼일절 국민대회’를 열어 1991년 3·1운동을 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 국민이 실시간 유튜브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운동으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매주 토요일 유튜브에서 1000만명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접속하는 전국적 조직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무죄 석방 기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국경일 反정부 집회’ 이어온 전광훈…“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사랑제일교회 앞은 취재진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비롯한 수십여명의 보수성향의 유튜버로 북적였다.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집회 금지 행정 명령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 방역 당국과 충돌했던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성북구청 단속반의 감시 아래 기자회견 참석자 간 거리 두기를 강조했다.

전 목사는 반(反) 정부 성향의 대규모 집회를 국경일마다 진행했다. 그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야외집회에서는 단 한 건도 감염되지 않았다”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준비했지만, 구속되면서 ‘옥중서신’으로 범국민적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 집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위법한 시위·집회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나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가 퇴원 이후 지난 9월 재수감됐다.

전 목사는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초청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이어간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안보해체’, ‘한미동맹 파괴’, ‘국제적 왕따’ 등 그동안 집회 등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해온 비난을 반복적으로 이어갔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과 원자력발전소 해체 등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았다”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며, 생명을 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 목사가 석방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의 항소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 목사처럼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간첩이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전 목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전 목사가 평화나무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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