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갓갓' 공범 안승진에 징역 20년 구형

  • 등록 2020-09-25 오후 4:36:40

    수정 2020-09-25 오후 4:36:4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25)이 지난 6월 23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문형욱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안승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준엄한 판결로 행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 7월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씨는 지난해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6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에 관련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했다.

2015년 5월에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이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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