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기간산업 기업 지원해도 국유화 없다”

각계 전문가에 서한 보내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명
“자율성 보장이 정부의 명확한 원칙.. 의결권 행사 없다”
7대 기간산업 중심으로 지원..자금상황 보며 탄력적 지원
  • 등록 2020-04-24 오후 4:55:25

    수정 2020-04-24 오후 4:55:2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한다고 해도 국유화를 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40조원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철저히 지키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최근 각계 전문가와 언론인들에게 서한을 보내 “지원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해 항공과 자동차, 해운 같은 기간산업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35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대출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도 사들이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주가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로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돼도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금이 주가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자금 지원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3명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 근거를 위해 23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법안에서도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유가증권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은 위원장은 고용유지 등 지원조건은 기금의 목적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 집중되지 않고 고용 안정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선정한 7개 기간산업 외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7개 기간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자금상황을 고려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금이 아니더라도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P-CBO, 정책금융 대출 보증 등의 수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항공업 등 긴급한 자금소요는 기금설치 전이라도 우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재원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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