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최근 각계 전문가와 언론인들에게 서한을 보내 “지원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해 항공과 자동차, 해운 같은 기간산업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35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대출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도 사들이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주가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로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돼도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금이 주가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자금 지원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고용유지 등 지원조건은 기금의 목적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 집중되지 않고 고용 안정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항공업 등 긴급한 자금소요는 기금설치 전이라도 우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재원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