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저소득층 자산형성 돕는다…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0-04-16 오후 2:45:32

    수정 2020-04-16 오후 2:45:32

(사진=양주시)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양주시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사업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22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1개 통장만 개설할 수 있고 각 통장 별로 선정된 가입자가 3년간 월 5만 원, 10만 원을 저축한 적립금에 맞춰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으려면 통장유형에 따라 수급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또 가입기간 동안 4회 이상의 교육과 6회 이상의 사례관리 상담 등을 받아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5만 원, 10만 원 적립 시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을 일대일 매칭해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12일 이상 참여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저축하고 탈 수급 및 취·창업, 자립역량교육 4회,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시 근로장려금과 키움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인 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사업소득액에 비례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지원하고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며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월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각 사업별 신청일에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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