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 등록 2020-03-27 오후 4:02:13

    수정 2020-03-27 오후 4:02: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은 이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안씨 등과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 100억 원, 6월24일 71억 원, 8월2일 38억 원, 10월11일 138억 원 등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최씨와 안씨는 같은 해 10월 매수한 도천동 땅을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돼 기소됐다.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은 최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며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문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감사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의정부지검의 이날 기소에 대해서도 사전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앞서 장모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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