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은 이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안씨 등과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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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은 최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며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문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감사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의정부지검의 이날 기소에 대해서도 사전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앞서 장모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