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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앞으로 예금 보험료율 차등 평가 때 금융회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줄 수 없을 때 대신 예금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행 예금 보험료율은 은행의 경우 예금 잔액의 0.08%, 보험·금융투자회사는 0.15%, 저축은행은 0.4%를 적용하고 있다. 공사는 이와 함께 1년에 한 번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해 전체 3등급 중 1등급 회사는 보험료율을 5%(내년부터는 7%) 인하하고, 3등급 회사에는 5%를 올려 적용하는 차등 평가 제도를 운용한다. 예를 들어 1등급을 받은 은행은 예금 보험료율이 현행 0.08%에서 0.076%로 낮아진다.
그는 “금융회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나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평가해 줘야 한다”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익성을 희생하면 그로 인해 예금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손해를 입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사장은 금융회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중소기업·취약계층 대출을 확대하거나 신용 등급이 불리한 저소득층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일 등을 들었다.
특히 위 사장은 “저축은행의 경우 고금리 대출로 영업 실적을 잘 올리면 보험료 부담이 덜어지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면서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사회적 가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저축은행이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많은 이자 이익을 얻더라도 낮은 점수를 부여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사실상 고금리 장사를 하는 저축은행으로선 보험료를 더 내는 ‘벌칙’을 받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사 방침에 금융회사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은행 등 다른 금융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요율 인하를 요구해 왔던 저축은행의 경우 거꾸로 요율 인상이 불가피해 불만이 더 큰 편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부실 위험 등에 비례해 책정하는 예금 보험료를 취약계층 대출 확대나 금리 인하 유도 등 다른 금융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 사장은 “차등 평가는 지금처럼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안정성, 성장성 등을 주된 지표로 활용하고 사회적 가치 부분의 경우 보완하는 지표 정도가 될 것”이라며 “등급 확대 추진 과정에서도 금융기관 반발이 있겠지만, 업권과 소통하면서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