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병역 강제 과도한 제한"(2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해당..불이익 감수"
  • 등록 2018-11-01 오전 11:36:13

    수정 2018-11-01 오전 11:39:40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조은씨와 참가자들이 꽃 전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는 판결을 내놓은지 14년 만에 대법원 입장이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의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불이익에 따른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병역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들(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양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오씨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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