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인 2일은 직장인들에게 `유급` 휴일일까.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에게는 `유급`이지만 일반기업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임시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같은 현실적 편차를 감안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 한다”며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