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공무원은 `유급`, 일반기업은?

  • 등록 2017-09-05 오후 2:44:31

    수정 2017-09-05 오후 2:44:31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인 2일은 직장인들에게 `유급` 휴일일까.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에게는 `유급`이지만 일반기업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임시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임시공휴일은 공공기관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일 뿐 일반기업에서은 임시공휴일에 직원이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이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같은 현실적 편차를 감안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 한다”며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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