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손 세정제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한국파파존스(파파존스)가 적발됐다.
| 파파존스피자 영업표지.(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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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고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 (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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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파파존스는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