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때 아닌 검찰 출신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차관급에 준하는 검찰의 최고위직인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출신 인사에게도 정치 신인과 같은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이다.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선과 관련 고검장 출신 정치 신인가산점 20% 적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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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김경만 의원(비례대표·광주 서을 예비후보), 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 예비후보(전북 전주을)와 함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치 신인에 일괄적으로 20%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면서 17개 시도 광역부단체장과 장·차관, 청와대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출신 신인에 대해선 가산점을 10%만 주기로 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있어 일반 신인 정치인과 같은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중앙당 선관위에서는 통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검장 출신 인사에게도 일반 신인처럼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 고검장이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는데다가, 고검장은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기에 차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검장 출신에 대한 정치 신인가산점 20%는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고검장급 인사는 각종 의전과 혜택에서 이미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 차관급 아래인 ‘1급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광역 부단체장도 10%의 가산점을 받는 상황에서 고검장급만 정치신인 가산점 20%를 모두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법에는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처럼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결정이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리는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고검장 출신으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인사는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광주 광산갑)와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광주 서을),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주을) 등 3명으로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중 박 특보는 이번 경선에서 이 의원과 공천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이 의원은 박 특보를 겨냥해 “제 상대 후보는 이 대표의 법률 특보로 변론을 했다는 것 하나 말고는 지역 사회나 공직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희생과 헌신은 없었던 분”이라며 “신인 가산점을 누려야 할 그 어떤 당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공관위가 경선 규정을 조정해 이러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 출신 가산점 20%는 검찰개혁과 검찰특권 철폐라는 민주당의 총선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