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못 봐, 배우 B씨였나…” 유흥업소 실장, 진술 번복했다

  • 등록 2023-11-29 오후 5:07:04

    수정 2023-11-29 오후 5:07: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마약 소탕에 나선 경찰의 칼끝이 무색해졌다. 당초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로 시작된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수사가 A씨의 진술 번복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오후 마약 투약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9일 KBS에 따르면 구속 상태인 A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지드래곤이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지드래곤과 함께 유흥업소를 찾은 배우 B씨가 (마약을) 했을 수도 있다”고 기존 진술을 뒤엎었다.

앞서 A씨는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7일 지드래곤이 유흥업소를 찾았고 그 방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당시 화장실에 놓인 쟁반 위에 흡입하고 남은 코카인이 있었으며,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눈이 많이 풀려 있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달 25일 인천경찰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며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 혐의가 구체화 되는 듯했다.

그러나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손‧발톱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결국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 속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객관적 사실이 입각한 종합한 판단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드래곤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전 누굴까요?”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 가운데 신곡을 발매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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