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 10일 “제도의 기본 정신에 맞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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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내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백지신탁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11건 있다”면서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동안 4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판정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아 깜깜이 정보때문에 알 수가 없다”면서 “김 후보자도 현행 백지신탁의 허점을 노려 타인에게 매각했다가 다시 사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백지신탁제도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투자와 가업상속 문제와 별개로 한 번 연구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김 후보자는 청와대에 있을 때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와 계약 체결이 늘었고, 여가부 산하기관장으로 있을 때 약 6배가 늘었고 그 회사와 수의계약까지 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총리가 제청을 할 때 법무부 인사검증자료만 믿고 하면 되지 않냐는 식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사검증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