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소송 최종 패소…"청구 시효 지났다"

유족 "국가 불법행위…수입·위자료 배상하라"
1·2심 이어 대법서도 패소…"'3년' 청구 시효 지나"
  • 등록 2022-12-01 오후 4:07:55

    수정 2022-12-01 오후 4:07:55

[이데일리 하상렬 김윤정 기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고(故) 장환봉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순천역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장씨는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22일만에 사형선고를 받고 형을 집행 받았다.

2009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씨가 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돼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장씨 유족은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해 1월 법원은 장씨에게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 유족은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지 반년만인 지난해 7월 일실수입 및 위자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 및 각하했다. 청구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 결정이 이뤄진 2009년 유족들은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며 “3년 이상이 경과한 작년 7월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국가가 이미 배상했다”며 각하했다. 유족은 지난 2012년 1월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유족에게 위자료 약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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