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가입 징계' 변협 제재 착수…"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29일 대한변협 측에 심사보고서 발송
변협 징계 방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해당' 결론
변협 의견 검토 후 전원회의서 제재수위 결정
  • 등록 2021-11-29 오후 3:58:45

    수정 2021-11-29 오후 3:59:1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이 시행된 8월 5일 징계를 위한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8일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2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대한변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앞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6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로톡은 변협이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법 제2조는 사업자단체를 ‘형태가 어떠하든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변협의 징계가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의 행위가 공정위 제재대상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변협은 이에 따라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 방침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변협 측이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로톡이 변협의 같은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