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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대한변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법 제2조는 사업자단체를 ‘형태가 어떠하든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변협의 징계가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의 행위가 공정위 제재대상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변협은 이에 따라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로톡이 변협의 같은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