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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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2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 중이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손을 댔고, 정 차장검사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허락을 받고 소파에 앉아 변호인에게 연락하려는데 갑자기 정 차장검사가 달려들어 위에서 누르면서 폭행했다며 정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몸이 겹쳐졌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