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4월 집유 1년…자격정지 1년(상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 혐의
  • 등록 2021-08-12 오후 2:52:51

    수정 2021-08-12 오후 2:52:51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2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 중이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손을 댔고, 정 차장검사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허락을 받고 소파에 앉아 변호인에게 연락하려는데 갑자기 정 차장검사가 달려들어 위에서 누르면서 폭행했다며 정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몸이 겹쳐졌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