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가상자산, 내년 과세 시기상조"…과세 1년 유예법 발의

6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융투자소득 합산5000만원까지 공제해 세부담 완화
"과세 형평 확보, 세부담 완화로 가상자산 시장 안정적 성장 유도"
  • 등록 2021-07-06 오후 4:08:27

    수정 2021-07-06 오후 4:08:2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 간 유예하고, 세 부담도 완화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6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 간 유예하고 소득 금액 또한 현행 `기타 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오는 10월부터 과세를 하고자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하는 `기타 소득`의 개념을 주식 매매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기타 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만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일률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역진성을 심화시켜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의 확대로 소액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단일 세율이 아닌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에는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이듬해인 2023년으로 1년간 유예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직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와 개인간 `P2P` 거래, 현물 거래 등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철저히 준비해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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