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 급등… 용혜인 “재난지원금 확대해야”

10일 한은 2020년 국민소득계정 데이터 분석해 주장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구도 경제적 고통”
“1차 재난지원금 효과 확인됐으나 가계 개정 악화 못막아”
  • 등록 2021-06-10 오후 3:16:55

    수정 2021-06-10 오후 3:16:5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급등했다며 “하반기 재난지원금은 선별없이 전국민 대상으로 1차보다 큰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용 의원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민소득계정 데이터를 분석해 이날 공개하며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은 코로나19에 의한 가계 부문의 경제적 고통이 일부 자영업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다수 근로자 가구에 걸쳐 있다. 하반기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보다 큰 규모로 지급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9년 188%에서 12.5%p 증가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한 해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가계 부문 영업잉여는 전년 대비 –6.34%로 나왔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이후 자영업자 피해지원금 등 정부 재정 정책에 힘입어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NDI)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났지만 가계 재정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에는 미비했다.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2020년 200.7%로 나왔다. 자금순환표상 가계부채가 2,051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2% 증가한 반면 순처분가능소득은 1,021.8조원으로 2.3% 증가에 그쳤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은 가계부채와 순처분가능소득이 각각 7.7%, 4.0%였다.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는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도드라졌다. 전날 기준 2020년 가계부채율 수치가 확인된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6개 국가들보다 가계부채율과 전년 대비 증가폭에서 모두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 정책을 폈던 캐나다의 경우 가계부채율이 오히려 –9.7%p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6개국 가운데 스웨덴만이 우리와 비슷한 11.3%p의 증가를 기록했다.

용 의원은 2019년까지 연평균 5% 넘게 성장하던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도 문제삼았다. 2020년 가계 순처분가능소득(NDI)은 1133.2조원으로 소숫점 한 자리까지 반영한 백분율로 표시하면 성장률이 0.0%이다. 가장 큰 소득 항목인 피용자보수가 917.6조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친게 주된 원인이라는 용 의원의 주장이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 상황을 보여주는 영업잉여는 같은 5년 동안 매년 평균 0.6%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순재산소득이 지난해 전년 대비 1.9% 상승했음에도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정체와 하락을 반전시키지 못한 결과가 본원소득의 정체로 나타났다.

임금 소득을 포함하는 순본원소득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2차 분배를 거쳐 산출된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021.8조원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했다. 순처분가능소득의 증가는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피해지원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를 포함하는 경상세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소득세만 놓고 보면 91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걷혀 2019년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용 의원은 근로자 임금과 자영업자 소득의 전반적 정체 내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가 컸다는 것은 중위소득자 이하의 소득이 줄어든 반면 고위 소득이 더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용 의원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가계 재정 개선에 미비하게나마 도움이 됐다며 보편적 지급 확대를 강조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세금과 사회부담금을 제외한 순 기타경상이전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금의 상당액이 국민소득계정에서 ‘기타경상이전’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순 기타경상이전 중 ‘순 그 외 기타경상이전’은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5%씩 감소해왔으나 지난해에는 69.5조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순처분가능소득은 약 1022조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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