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권 침해시 최대 3배 징벌배상제, 본격 시행

특허청, 20일 지식재산 보호법률 개정안 공포·시행
특허권 침해행위에 친고죄 폐지 직권수사 가능해져
  • 등록 2020-10-20 오후 3:49:25

    수정 2020-10-20 오후 3:49:2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타인의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해 제작·유통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3배 배상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표·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됐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됐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도 공포됐다.

그간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가 가능해졌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도 이날 공포됐다.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사항은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징벌배상제도가 상표, 디자인 침해까지 적용,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됐다”면서 “아울러 침해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특허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계, 업종별 협·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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