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연락처 뿌리며 능욕' 경찰 간부…2심서도 징역형 구형

서부지법, 15일 성특법 위반 A씨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징역 1년6월 구형…"자발적 범행 중단 안 해"
  • 등록 2020-10-15 오후 2:29:43

    수정 2020-10-15 오후 2:29:4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검찰이 동료 여성 경찰관들의 연락처와 사진을 익명 채팅방 등에 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 간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DB)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의 심리로 열린 경찰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똑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동료 여성 경찰관의 사진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하고 연락처를 채팅방 등 온라인상에 뿌린 혐의(정보통신망법·성폭력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A씨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지난달 24일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총 9개월간 7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라며 “연락처를 뿌린 사실은 있지만 A씨와 그 이후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람 간의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리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소사실 일부가 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고 그 사실을 A씨가 몰랐을 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A씨가 랜덤 채팅방에서 만난 익명의 남성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주면서, 피해자에게 보낼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과 일시 등을 일러줬던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일부 참석했다. 피해자 중 하나인 B씨는 “피해자 한 명은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갔고, 저는 의무 복무기간 때문에 피고인과 같은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며 “그것을 인지할 때마다 괴롭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어 “A씨의 사과가 물론 진심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사과인지 재판을 위한 사과인지 알 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주어진 죗값을 치르고 떳떳하게 살기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 자책하는 삶을 살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라며 울먹였다.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방청석을 향해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연달아 외치다 법정 경위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11월 9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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