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없이 업무·육아 함께" 포스코 '육아기 재택근무제' 국내 첫 시행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 선택 가능
차별 없이 승진 등 일반 직원과 동일
저출산 해결 앞장…다른 계열사 확대 방침
  • 등록 2020-06-24 오후 2:30:24

    수정 2020-06-24 오후 2:30:2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포스코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포스코(005490)는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기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육아·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는 이달부터 희망 직원의 신청을 접수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설 제도에 따라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 직원은 일반 직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동일하게 받는다. 반일 재택근무의 경우 국가가 시행하는 육아지원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이미 실시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한 형태로 직원은 근무시간을 △오전 8시~낮 12시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1~5시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기간에서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간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육아 휴직을 고민하는 직원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향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 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인구학회 관계자는 “육아 경력단절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동 과제”라며 “포스코가 도입하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로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재택근무 직원 여건에 따라 가사·육아 도우미를 활용하는 등 간접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직원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 가운데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2017년 난임 치료, 출산 장려, 육아 지원을 체계화한 신(新)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했다. 또 다음달 14일 관련 학회와 ‘저출산 심포지엄’도 온라인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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