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구속 영장 신청

17번 경찰 조사 만에 승리 구속 영장 신청
2015년·2017년 성매매 알선 혐의
버닝썬 공금 횡령한 혐의도 적용
  • 등록 2019-05-08 오후 1:59:57

    수정 2019-05-08 오후 2:09:29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다. 승리가 경찰 조사를 받은지 17번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인 투자자와 파티 참석자 등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승리는 버닝썬의 자금을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몽키뮤지엄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몽키뮤지엄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라운지 클럽으로 승리와 유씨가 함께 세웠다. 유리홀딩스는 몽키뮤지엄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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