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방사청 상대 '입찰참가제한 취소 행정소송' 최종 승소

  • 등록 2019-04-12 오후 2:49:22

    수정 2019-04-12 오후 2:49:2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LIG넥스원(079550)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입찰참가제한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2017년 9월 국산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과 관련해 LIG넥스원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개발시험평가 시험성적서와 관련해 허위서류 등을 제출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그 근거였다.

이에 LIG넥스원은 무기개발절차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제3의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11일 진행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LIG넥스원의 소명이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당사의 입장이 소명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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