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서 `염산테러` 용의자 "인터넷으로 염산 구매했다"

  • 등록 2016-04-04 오후 5:16:23

    수정 2016-04-04 오후 5:16:2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정부가 염산 등 위험한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감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손쉽게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발생한 경찰관 염산 피습 사건의 범인 전모씨(38·여)는 인터넷으로 염산을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전씨가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한 염산은 실험용 시약으로 쓰이는 제품이다.

판매 업체 측은 ‘희석된 제품으로 피부가 녹아내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인체에는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형 오픈마켓 3사와 협약을 맺고 감시를 강화할 것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이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 위험물질을 판매하는 곳을 자체적으로 판매중지 조치하기로 논의했다.

그러나 전씨의 경우처럼 범죄의 목적으로 시약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사는 것을 막을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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