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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과기공사 홍모(48)씨와 이모(55)씨를 구속하고, 김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200여명을 상대로 틀니는 50만~60만원, 보철치아는 10만원을 받고서 의사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해 총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범인 홍씨는 경기 성남시의 한 복지관에서 회원들에게 틀니 상태를 점검해주고 무료로 틀니나 보철물을 제작해 줄 것처럼 말해 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