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돈 무마` 포천시장 구속

성범죄 사건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구속 처음
  • 등록 2015-01-14 오후 6:18:59

    수정 2015-01-14 오후 6:18:59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성추행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장원(56) 경기 포천시장이 구속됐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서 시장에 대한 영장실실심사를 진행한 의정부지법은 서 시장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범죄 사건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의 성추문이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서 시장은 A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이고 그 댓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김모(56)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6)씨는 무고 혐의로 모두 구속됐으며, 이날 서 시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도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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