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용주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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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 모(32)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후회·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옆에 위치한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 모(44) 씨에게 장기간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재개발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김 씨를 심리적 지배해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