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만남…韓총리 "대화체 구성 희망"(종합2)

전의협·대전협, 정부 대화 제의에 증원 철폐 요구만
정부, 일단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2000명 증원 박차
  • 등록 2024-03-26 오후 4:21:54

    수정 2024-03-26 오후 7:29:38

[이데일리 이지현 조용석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적극 구애에 나섰다. 이번엔 국무총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의료계와 만나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동 캠퍼스 대회의실로 향하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전의협·대전협 빠진 의·정 대화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두고 공식적으로 마주 앉은 것은 이날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김정은 서울대의대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 병원협회장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 등 주요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 전 모두발언에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료계·교육계 총장들과 대화하면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는 사직 투쟁 당사자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자리하지 않았다. 이들은 2000명 증원 철회 없이는 대화의 장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2000명 증원’은 현재 후속 조치만 남은 상황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의료계와의 대화와 함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는 후속 대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복지부는 의견 제출 기한이 끝난 전공의 35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의료계와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박민수 2차관은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뤄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PA 간호사 확대…현업 전공의·교수 왕따 방지책 마련도

정부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도 추진 중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해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신고 대상자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또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에서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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