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기도 법카로 결제 전혀 몰라"(종합)

대선 경선 때 민주당 관계자 등에 10만원대 식사대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6일 첫 재판 진행
김씨 변호인 "식사대접 받지도, 하지도 않는게 원칙"
檢 "향후 재판서 김씨 지시로 결제 사실 드러날 것"
  • 등록 2024-02-26 오후 4:54:19

    수정 2024-02-26 오후 4:54:5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6일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혜경 씨 측근) 배모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와 비서 조모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경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후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김혜경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 조사 등 향후 공판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로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을 찾은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배씨 사건에 재판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었다.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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