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차입 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 압수수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지난해 금융위 265억 과징금 부과키도
  • 등록 2024-02-15 오후 3:53:12

    수정 2024-02-15 오후 3:53:1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국내 증시에서 불법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 외국계 증권사 2곳과 은행 1곳 등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는 15일 해외 금융투자자의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BNP파리바 증권, HSBC 증권, HSBC 은행 등 3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HSBC 등이 수개월간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을 진행했다고 보고 모두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만큼 되갚는 것으로,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에서 사후 차입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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