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주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오는 7일 본국으로 소환된다.
|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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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의 1급 서기관 A씨는 지난 25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때리려 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외교관 신분을 확인하고 석방했다.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이 주재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은 지난달 28일 언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한국 국민과 관련된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완전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주한 외교단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교관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해 주점 직원인 피해자가 외교부와 경찰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양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6일 만에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피해자는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폭행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주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