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갤러리 대표 구속…증권사 관계자는 불구속

서울남부지법, 6일 갤러리 대표 남모씨 구속 결정
증권사 부장 한모씨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낮아"
라덕연 일당 도와 증권계자 대여,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 등록 2023-07-06 오후 11:32:12

    수정 2023-07-06 오후 11:32:1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연관된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갤러리 대표가 구속됐다. 다만 증권 계좌 대여 등을 알선했던 증권사 부장은 구속을 면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권사 간부 한모씨(왼쪽)와 갤러리 대표 남모씨가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6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 갤러리 대표 남모(3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라 대표 등 시세조종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상태로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특경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오던 모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한씨는 라 대표 등에게 고객의 돈, 증권계좌 대여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일정한 주거지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라 대표 등 일당 8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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