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통상임금 소송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

  • 등록 2023-01-12 오후 5:48:26

    수정 2023-01-12 오후 5:48:2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조선해양(009540)은 10년에 걸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부산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원·피고 모두 이의포기서를 제출해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2억 5653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01% 규모다.

지난 2012년 정경환 외 9인은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해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었다.

회사 측은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근로자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